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도 틀릴 뿐 아니라 대선에도 영향을 준다며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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