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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 "대장동, 이재명 방침 따른 것"…민주당 "성남시 공식 방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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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주장한 ‘독소조항 7개’ 두고
“지자체 개발이익 환수위한 조항”
‘이재명 지시’ 표현 사용한 기사에
“사실관계 달라…정정보도 요청”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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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법정에서 밝힌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하면서 당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만배씨 변호인은 이날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에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씨 등의 공판 내용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고 되물으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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