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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무전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내리면서 형량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수치 고문은 이번 재판 이외에도 수출입법 위반, 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법원은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군사재판에 넘겨진 수치 고문에 내려진 두 번째 법원 판결이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달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등 2건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군부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다. 이후 선동과 부패 등 12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군정이 두 번의 재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선고 공판에서도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가 제기한 1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수치 고문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선고 후 수치 고문이 즉각 법정 구속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군부가 수치 고문에 대해 각종 혐의를 덧씌운 것은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앞서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치 고문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0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한 시민들의 희생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는 1384명으로 집계됐다.
군부가 탄압의 강도를 더하고 시민불복종운동(CDM) 외에 무장투쟁이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선 군부 통치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의 무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부가 무장 반군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학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동부 카야주의 프루소구 모소 마을에서 아동 4명 등 최소 35구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35구의 불탄 시신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 및 군사·민수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무기 금수를 포함한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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