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회원 가입을 할 때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온라인 게임물에서 이용자 본인 인증이 필수인데, 윤 후보는 이 같은 조치가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불편을 초래하며 개인정보도 과도하게 수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이런 규제의 필요성 역시 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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