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한 최씨가 가져갔지, 피고인이 가져간 이득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는 법정에서 흐느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악연으로 (최씨를) 만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잔고 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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