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식당에 붙어 있어서”...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 ‘방역패스’ 적용 해프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앞 상황을 담은 사진. 이 휴게소는 문경휴게소로 확인됐다. 사진을 보면 식당, 화장실 그리고 건물 입구가 한 곳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방역패스를 요구해요. 살다 살다 화장실에도 적용할 줄은 몰랐네요.”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휴게실 화장실 앞에서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일부 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화장실 문 앞에서 한 안내요원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서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장실을 포함해 공중화장실은 방역패스 의무 시설이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식당, 카페, 화물차 라운지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 “화장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장실도 갈라치기” 같은 비판을 남겼다.

논란이 된 휴게소는 경상북도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양평방향 문경휴게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현장 직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게소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이 중 식당과 붙어있는 실내 화장실에서 벌어졌다”며 “안내요원이 실내에 들어오는 시민들 모두에게 방역패스를 요구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화장실, 식당 그리고 건물 입구가 한 곳에 붙어있다. 방역패스 대상인 식당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확인하려다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안내요원이 고령이고 화장실이 식당과 붙어있어 착각한 것 같다”며 “현재는 화장실 앞이 아닌 휴게소 식당 바로 앞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송주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