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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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약 1700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쯤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군 등은 이날 미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 등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법원 판단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
이밖에도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대해 법원은 오는 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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