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종편에서도 대선 토론 한다…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the300]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전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2.1.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대선부터 종편채널이 대선 토론을 주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만 주관할 수 있는 TV 토론을 종합편성채널까지 확대해 토론의 장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TV토론 채널 확대 내용과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 확대 내용으로는 △영구명부제 수정안 △투표소 확대 방안 △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구명부제란 재외 선거를 신청하고 투표에 두 번 불참하면 선거인명부에서 자동 제외된다는 조항이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신청을 할 경우 투표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게끔하는 수정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투표소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과 재난과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당법 개정안의 경우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의결됐다.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법안은 정개특위 범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배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단기에 처리하려고 했던것은 아니다"라며 "상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아는 지역별로 보면 불법적인 운영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져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