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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쓴 네티즌…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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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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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해당 네티즌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질렀다”, “여배우와 불륜 행위를 했다”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했고,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해당 욕설 녹음 파일 유포에 대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이 “이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가 답변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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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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