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서 결과 바뀔 가능성도…"법원이 다 판단하면 행정 안 돼"
학원 등 포함 다른 방역패스에도 제동? "사례 달라 결론 봐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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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리자 법조계에서는 이해되는 결정이며 행정부가 공익뿐 아니라 기본권 보호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뿐 아니라 다른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될 것인지, 그리고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지를 두고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법조계 인사들은 5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거나 "소수자 권리 구제를 중시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가 진학·취직·자격시험에 대비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국가가 방역패스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는 도외시되는 분위기였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역을 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예외적인 사례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원으로서는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다수의 이익만으로 정책을 합리화하면 단기간에는 더 효율적이고 공익이 달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가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두고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며 "최대한 빨리 사법부가 본안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즉시항고가 제기돼도 재판부의 기존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즉,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에도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의 효력은 계속 정지된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즉시항고로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A판사는 "1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협회장 역시 "정부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결국 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는 행정부가 한 행정처분을 함부로 취소시키면 안 된다"며 "일단 효력정지를 하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라는 취지의 판단이지 방역패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마다 사법부가 다 판단하면 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사법부 판사들도 헌법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은 점 을 고려했을 때 본안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1월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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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의 방역패스 조치도 결국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송 변호사는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지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면 방역패스가 유지될 수 있다"며 "자격시험이나 진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방역패스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을 흔들 정도의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판사는 "다른 방역패스는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제약들과 비교해 크게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면도 있어서 결과는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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