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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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지침을 효력정지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즉시항고를 지휘’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지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국가 소송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5일 ‘즉시항고 지휘’결정을 내리면서 방역당국의 즉시항고가 가시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할 경우 서울고법이 항고심을 맡게 된다.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시항고 심리 결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엔 방역패스가 재개될 수 있다. 다만 신속히 심리하는 집행정지와 달리 항고심의 경우 심리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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