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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박범계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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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이 5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대한 법무부의 항고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겠지만, 행정하고 사법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니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심급제가 있으니 항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판결)이유 판단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방역 접종을 한다.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이유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역패스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도록 한 방역 지침에 대해 취소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돌파감염도 많은 현실에서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만큼 미접종자에 대해 이들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대검 검사급(검사장급)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검 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내 검사장급 인사 단행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은 개념을 잡고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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