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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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노동조합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4일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등 첫번째 문턱을 넘었다.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해당 법안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동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을 보장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임오프(Time-off·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공무원·교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현업에서 물러나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노조 활동이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무원·교원노조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전임자들은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봐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업을 어느 정도의 시간·범위까지 면제해줄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도 이른바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을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 처리가 늦어지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회부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노동이사 한 명이 (이사회에)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속기록이라도 남기는 등 (부실한 결정에) 책임 규명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영감시, 투명한 경영 등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줄곧 국회에 요구해 왔던 숙원 법안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두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찾아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각각 통과한 해당 개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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