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
항소심 중 보석 받아들여지자 서울중앙지검서 재항고했으나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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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해외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잠적할 우려가 있다”며 재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인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 후보 앞에서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진술서 등을 공개하며 ‘조폭 연루설’을 거론했었다.
당시 박씨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 등 주장이 담겼다.
이를 본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김 의원을 문제 삼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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