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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전 대표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와 중국 칭다오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41억8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모 방송사를 통해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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