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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장기간 구속과 코로나19로 인해 변론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KBS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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