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41억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KBS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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