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받은 뒤 “(산재)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면서 사고를 줄이려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받은 뒤 “(산재)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면서 사고를 줄이려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이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원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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