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소장 이미 수령, 법원 전산에 뒤늦게 반영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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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장(訴狀)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상대방이나 법률 대리인이 소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일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라며 “국민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3주째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 조카의 잔혹한 계획범죄 살인으로 부인과 딸을 잃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인면수심(人面獸心) 발언에 너무나 억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차승훈 부대변인은 “대선 일정이 바빠 소장을 못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도 별도로 법원에 소장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소장 송달로 시작되는 ‘소송 개시’의 법률상 효과는 피하고도 소송에는 대응하기 위한 ‘법 기술자’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분이 부인과 딸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국민의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이러고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존재’라는 발언을 그토록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라고 했다.
차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선서’를 할 수 있겠는가. 국민에게 폐문 부재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하시고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법 기술자’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선 일정이 바쁜 관계로 소장 송달을 직접 받지 못했으며 열람 신청은 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장은 이미 지난 2일 날 수령했다”면서 “법원 사건검색 전산에는 오늘 오전에 뒤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후보는 당시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고, 최근에는 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 후보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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