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분도 보상 요구…소상공인법 위헌심사 청구 병행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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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코로나19 여파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를 밟는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월 최저 400만원을 보상하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보상금도 책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코자총에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기간은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다. 코자총 한 관계자는 "임대료 200만원, 자영업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등 월 최저 4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손실을 일부 보상했지만, 법 개정 이전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자총 측은 이때문에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법은 시행 당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설 전인 이달 말까지 집단소송에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며 "2월 내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해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자총은 이 소송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관련 빅데이터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코자총은 손실액 자료를 토대로 전체 자영업자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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