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시 부시장 등 7명 불기소
조민 입시비리 관련 회유 의혹
유시민·김두관도 불기소 처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특정인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두 사람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