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방문해 스마트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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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편,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경감에 이은 이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을 높이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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