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6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2명, 기권은 10명이었다. 1948년 정해진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 만에 바뀌게 됐다. 2019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된 선거권 하한 연령과도 일치하게 됐다.
다만 법 개정 미비로 만 18세는 오는 3월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출마만 가능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3월9일 출마하는 (만 18세)분은 정당 추천으로 출마를 못한다.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 개정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신속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유권자인 20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년들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승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미래를 변화시킬 오늘의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