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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제 시장·국회의원 출마가능"…국회, 공직선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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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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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 33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로 만료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고 부산 EXPO(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3년만이다. 정치권에서는 2019년 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청년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현행 40세 이상이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탓에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다.

또 본회의에서는 스포츠토토로 알려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을 2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사업자를 기존의 수탁사업자 대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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