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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권욱 기자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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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권욱 기자 2021.12.31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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