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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언론중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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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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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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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특위 활동 연장안을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8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번 활동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는 향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포털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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