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사면 효력 발생, 사면증 교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이 발표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쾌유를 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았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사면 효력 발생에 따라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교정당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을 철수하는 과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중요한 사유가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지금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가 끝나도 거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지만 검찰에 의해 사저마저 압류 처분에 의해 공매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석방 후 거처에 대해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석방 직후에는 병원에 계속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