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사망자 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불투명
전두환 전 대통령 (CG)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 여사 및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실소유자로 보이는 전씨 앞으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며느리 명의 별채를 제외한 이 여사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전씨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전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전씨를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전씨가 지난달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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