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두고 공방 벌여온 여야, 법사위서 격돌
권성동 “고발사주 의혹 관련 없는 의원 86명 털린 이유 뭐냐”
민주당 “윤석열도 홍준표 통신조회…사찰 주장은 내로남불”
복도 시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가운데)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면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 해체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사찰”이라고 비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 처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을 했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86명을 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김웅, 정점식 의원 두 사람이다. 나머지는 고발 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에서도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법에 의해 청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나”라면서 그간 조회 수치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게 3회, 배우자님(김건희씨)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라며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보니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 사찰인지 여부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의 정보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문자 메시지 전송 일시,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영장이 있어야 이동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사건과 관계없는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했으므로 불법사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통신자료가 조회된) 국민의힘 86명 중 김웅, 정점식 의원을 제외하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제한을 무시한 것이니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비해서도 공수처가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검찰은 240만건 사건에서 280만건의 통신 조회를 했다. 1건당 2.2회”라며 “공수처는 3개 사건에 수백건을 조회했다.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처장은 “그 부분은 성찰해서 앞으로 수사에서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 검찰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근거 삼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질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불법사찰 공수처장 즉각 사퇴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60~70년대 중앙정보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정치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공수처 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는 독립 기구”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설희·박순봉·박광연·탁지영 기자 sorry@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