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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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오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자정께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석방 절차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을 철수시키면 사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이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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