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나 약 9개월 후인 지난 17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이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경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