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자정(31일 0시) 석방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4년9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자정(31일 0시) 석방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4년9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여러차례 지병등이 악화되며 외부 치료를 받기도 했다.
먼저 지난 2019년 9월에는 어깨 관절 근육의 일부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이후에도 경추 및 요추 디스크로 인해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에 방문해 치료를 진행했었다. 올해 1월에는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약 20일간 입원했었다. 올해 7월에도 어깨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러다 최근에도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악화와 정신적으로 쇄약해 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초 1개월간 치료 예정이었으나 병원의 진단에 따라 치료 기간을 늘려 현재까지 입원 중이었다.
이에 따라 석방 절차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하게 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단한 배경에는 '국민화합' 차원에 건강상태 등까지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에 진보, 보수 성향 단체는 찬반 집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진보단체인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약 300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