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 발생 시점인 오는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지병 치료 차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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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절차는 교정당국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 경호는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퇴임 후 10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는 5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4년9개월간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호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이관되지만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도 경호대상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9개월을 복역했다. 특별사면으로 남은 17년3개월의 형과 150억원의 벌금은 면제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강제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 35억원을 완납하고 선고받은 총 180억원의 벌금 중 30억여원은 공매를 통한 내곡동 사저 매각대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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