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31일 0시 병실에서 사면증 받고 석방
전직 대통령 예우 없이 최소한의 경호만
지난 9월 내곡동 사저 공매로 넘어가
전직 대통령 예우 없이 최소한의 경호만
지난 9월 내곡동 사저 공매로 넘어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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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하게 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이 내년 2월께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한 데다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단한 배경에는 '국민화합' 차원에 건강상태 등까지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병원에서 준 것은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였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강남성모병원 입원 과정과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서 최종적으로 사면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에도 당분간 입원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병원 말고는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지난 2월 검찰에 압류됐다.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내곡동 사저는 이후 공매 입찰을 통해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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