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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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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윤규근 총경이 2021년 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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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을 받던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중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윤 총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당시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를 알게 된 뒤 큐브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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