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앞서 윤 총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징계 대상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