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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불법도박 의혹’ 김호중 기소유예…“처음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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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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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0·사진)이 불법도박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8월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원 사이 베팅을 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김호중은 내년 6월9일 소집해제 될 예정이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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