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 3개 사업자 허가…제도화 이후 첫 사례
교통약자 특화 택시, 법인용 고급 렌터카 등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 유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가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4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허가를 받은 3개 사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기존의 임시 허가에서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된 만큼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택시와 달리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하며 사업구역, 요금 등의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 기존 운송사업과 상생을 위해 ▲ 매출액의 5% ▲ 대당 월 40만원 ▲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심의위는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와 지역별 교통 혼잡도, 택시운영 현황 등 수송력 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를 내줬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기사로는 청각 장애인을 고용해 ‘고요한 택시’로 불린다.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일반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 달리 대형로펌·기업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 및 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차종은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일반택시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파파 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차기 허가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향상에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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