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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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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이첩 11일 만에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

“재이첩 취지 종합…관련자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

이규원 검사(왼쪽 두번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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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 ‘김학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후 8개월 여만에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지 11일 만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면담결과서를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에 허위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서 윤씨 등이 면담에서 말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처럼 면담결과서 3부를 각각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2019년 3월 및 5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해 6월 진상조사단 기록에 편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 2019년 1월~2월 기자 2명에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윤씨 면담결과서 등 출력물을 건네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9년 3월 이들 기자 2명으로 하여금 면담결과서 허위내용을 각각 보도하게 해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울러 허위작성한 윤씨 면담결과서 등으로 2019년 3월 수사의뢰 필요성을 보고해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수사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게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5월 조사결과를 보고해 위원회로 하여금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수사촉구 권고결정을 하게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게시하게 해 위원회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과거사위는 이 검사가 보고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때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또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 전 수석과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각각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올해 3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이첩 대상이 아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은 계속 맡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공제3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했다. 그러던 지난 17일 공수처가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며 이 검사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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