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이끈 보고서 허위 작성 등 혐의
지난 3월 공수처 이첩 후 9개월만에 檢 재이첩
檢, 11일만에 사건 처분…"법리 관계 등 종합해 기소"
이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28일 이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은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했다. 한 언론은 2019년 3월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면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윤 씨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 전 차관의 아내 등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그해 5월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를 엄중수사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을 지목했다. 이에 곽 전 의원 등은 과거사위 발표 직후 이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사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월엔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첩 9개월여 만에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검찰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만큼 ‘중복수사’를 막고 검찰에 최종 처분을 맡긴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혐의와 별개로 이 검사가 언론에 유출한 허위 보고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오늘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종결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며 여권 관련 사건이라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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