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검사를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