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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에 대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이라며 임기 내 제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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