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2.1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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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같은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한 바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정개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피선거권을) 선거권 연령인 18세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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