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고3'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선거 출마 연령 만 25→18세로 하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상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2.1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같은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한 바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정개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피선거권을) 선거권 연령인 18세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