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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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올해 납부분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이 법 개정안이 발의된 2021년 1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내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도 2021년도 종부세에도 적용해 올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자녀·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간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2주택자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런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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