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전일빌딩 주변을 선회하는 헬기. 사진=연합뉴스 |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1980년 5월 광주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공수부대에 하달된 사실도 알려졌다.
2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 관여 사실을 밝혀가고 있다”며 “군기록, 경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 분석을 통해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관여,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확인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1980년 5월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런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실질적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1980년 5월21일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3, 7, 11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됐던 (경찰)연락관 양00 주임이 입수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돗개 하나’는 발령 즉시 실탄분배와 발포가 허용된다. 3, 7, 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위원회는 “기록누락의 사유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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