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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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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틱톡 영상 검열 직원 1만명이 높은 근무 강도,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전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작업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식인이나 자살 장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장면 등이 음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도 있었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이런 영상을 하루 12시간씩 봐야 했다.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15분짜리 휴식 시간 2번뿐이다.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직원들이 영상 한 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고, 한 번에 영상 3~10개씩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원고 측은 직원들이 받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검열 직원에게 휴식을 늘리고, 심리 치료를 지원하거나 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등 기술적 안전장치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중”이라며 “잠을 잘 수 없거나 잠들더라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한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2018년 콘텐츠 검열직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사측이 합의금으로 5200만달러(약 618억원)를 지급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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