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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김부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취하…"이용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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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김부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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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취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 이런 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저를 더이상 희생하긴 싫다"며 "또 저의 오래전 사생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공적인 책임의식 조차 없는 윤석열 후보님 무척 실망이다. 포털에선 동네 바보 형이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바보 맞다"며 "요즘 30대들은 대선 후보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한다는데, 저도 기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 항복했다. 항복. 당신들이 또 이겼다"며 "나만 또 바보처럼 이용당했다. 기분이 아주 고약하다"고 적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며 "이 후보 형수 박인복씨께 함께 고소하자고 했으나 따님 결혼과 출산으로 난처하다 하셔서 고민하던 고소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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