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후 사정 종합하면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4일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기소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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