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초·중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다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습 의제 강간 등 A씨에 대한 일부 몇 개의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해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사진 및 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신상이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아동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공개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무죄 판결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볼 수 있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자 아이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 16세 미만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5회, 다른 1명을 대상으로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