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언했지만 고의성 증거 부족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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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당시 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당시 송 씨의 광주 방문 질문은 모 대령이 광주에 파견된 사실을 물으면서 이뤄진 부수적인 질의였다"면서 "1995년 검찰 조사 등 과거 조사에서도 송 씨에게 광주 방문 여부를 질문한 적이 없어 송씨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 씨가 해당 질문을 광주에서 현장 지휘에 관여했는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답변 취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보충 질의를 하지 않아 어떤 취지의 답변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위증언을 했지만 고의로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 기록에는 송 씨가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27일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고스란히 남겨져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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